1. 자기 소유의 땅이 있으면 묻어주면 된다. 남의 땅에 묻으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된다. 2.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쓰레기 수거차가 수거해 간다.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아무 곳에나 버리면 벌금을 물게 된다. 3. 동물 전용 화장장에 의뢰하여 화장하면 된다. 당연히 비용이 들며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4. 동물 병원에서 죽으면 동물병원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 비용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동물병원을 믿지 못한다면 죽은 동물의 주인이 직접 화장 업자에게 연락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를 위탁해야 한다. 5. 등록된 동물이라면 동물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가족처럼 지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