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을 산책하다 보니 "펫티켓을 지켜주세요"라는 현수막이 보였다. 개와 산책할 때는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배설물 직접 수거 개와 함께 산책하다가 개가 똥을 싸면 치우라는 소리다. 가끔 길이나 공원을 다니다 보면 개똥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을 볼 때도 있다. 개똥을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동물보호법 13조 ②항을 보면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동물보호법 47조③항 4호에는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산책시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