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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관여과다종목이라는 낯선 것이 눈에 띄어서 찾아보았다.
옛날 옛적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인터넷과 통신이 발전하다 보니 이런 것도 생긴 거 같다.
스팸관여과다종목은 2020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 데이터를 토대로 스팸문자가 발송된 후 주가 또는 거래량이 급변한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다.
※ 지정요건 : 최근 5일 중 마지막 날을 포함하여 ①과 ②를 충족하는 경우가 2일 이상 발생하는 경우 |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의 최근 3일 평균 신고건수가 최근 5일 또는 20일 평균 신고건수 대비 3배 이상 증가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당일의 주가가 상한가 - 당일의 주가가 최근 20일 중 최고가 - 당일의 장중 주가가 일중 최저가 대비 30% 이상 변동하고 전일 대비 주가가 상승 - 당일의 거래량이 최근 5일 평균 거래량 대비 3배 이상 증가 - 주가 상승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상 조회공시 요구기준에 해당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 제2항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0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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