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목적으로 기르는 태어난 지 2개월 이상 지난 개는 동물보호법 12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목적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한 목적이다. 근거 법률 동물보호법 12조 대상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태어난 지 2개월 이상 지난 개 등록하는 곳 반려동물의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소지의 시청, 군청, 구청에 등록한다. 등록방법 등록 방법은 2가지가 있다. * 그동안 등록방법 중의 하나였던 "인식표"는 훼손 가능성이 높아서 동물등록방법에서 제외(2021년 2월 12일부터) 동물 등록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 대상 동물의 사망 등록 대상 동물의 분실 분실 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변경신고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