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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목적으로 기르는 태어난 지 2개월 이상 지난 개는 동물보호법 12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목적
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한 목적이다.
근거 법률
동물보호법 12조
대상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태어난 지 2개월 이상 지난 개
등록하는 곳
반려동물의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소지의 시청, 군청, 구청에 등록한다.
등록방법
등록 방법은 2가지가 있다.
* 그동안 등록방법 중의 하나였던 "인식표"는 훼손 가능성이 높아서 동물등록방법에서 제외(2021년 2월 12일부터)
동물 등록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 소유자 변경
-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 등록 대상 동물의 사망
- 등록 대상 동물의 분실
- 분실 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 변경신고 방법 : 구·군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변경 신고 가능하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차(20만 원), 2차(40만 원), 3차 이상(60만 원)
-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도 최고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차(10만 원), 2차(20만 원), 3차 이상(40만 원)
등록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 유기동물이나 피학대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받아 등록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수수료가 50% 감면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중성화 수술이 된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무선식별장치가 훼손 또는 분실에 따른 변경 신고하는 경우
등록수수료가 25% 감면되는 경우
- 등록대상 동물 2마리 이상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기타
등록하는 시, 군, 구에 따라 반려동물의 등록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명목으로 비용을 지원해 주기도 하므로 거주하는 지역의 등록하는 곳에 비용과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등록하여야 한다.
고양이는 등록할 수 없는가?
고양이는 강제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등록은 할 수 있다.
안전성은?
반려동물의 체내에 삽입하는 마이크로칩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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