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당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국민의힘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원권 정지는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대표의 권리도 당연히 박탈되는 것이다. 당원권 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효력은 윤리위가 징계를 의결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이준석이 징계를 받은 의혹은 2013년 8월 15일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성진이가 이준석에게 성접대를 했고 이후 여러 차례 성접대를 포함한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2021년 12월 27일과 2022년 1월 10일에 이준석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하여 7억 원의 투자유치 각서를 써주는 방법으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것이 사건의 내용이다. 이번 징계를 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