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당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국민의힘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원권 정지는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대표의 권리도 당연히 박탈되는 것이다.
당원권 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효력은 윤리위가 징계를 의결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이준석이 징계를 받은 의혹은
2013년 8월 15일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성진이가 이준석에게 성접대를 했고 이후 여러 차례 성접대를 포함한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2021년 12월 27일과 2022년 1월 10일에 이준석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하여 7억 원의 투자유치 각서를 써주는 방법으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것이 사건의 내용이다.
이번 징계를 결정한 윤리위원회에서는 윤리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성상납 의혹은 이번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성상납 관련 증거 인멸 교사'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징계 결정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준석은 당대표의 권한으로 징계를 보류시키겠다고 한다.
국민의힘당 윤리위원회 규정 17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 17 조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징계 또는 포상사유와 관련되거나 그 심의 대상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친·인척 등 특수관계의 구체적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당대표가 징계의 대상인데 당대표 자격으로 징계 처분을 보류시키겠다는 건 17조 규정에도 어긋나 보인다.
이준석의 대표 임기는 2023년 6월까지이며 이번 6개월 당원권 정지로 2023년 1월에야 대표로 복귀할 수 있다.
그런데 복귀할 수 있을지는 이준석 본인의 처신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 자격으로 최고위원회를 통하여 이준석의 대표직을 박탈하고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의 정치 풍토는 정치 신념이고 나발이고 없이 기회주의에 능숙한 자만이 살아남은 곳이니까.
사실...
이준석이 그동안 너무 많이 까불었다.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윤리위원회의 어떠한 결정도 받아 들일수 없다느니 윤리위원회의 해체 권한도 당대표에게 있다는 둥 망발을 일삼았다.
끝으로...
당대표를 하려면 대표직을 수행할 만한 정치 철학과 경륜이 필요하지 않은가?
어린 대표 앉혀 놓고 국민을 기만하려던 국민의 힘당은 이번 기회에 반성하기를 기대해본다.
전혀 반성할 거 같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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