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은 노무현 정권에서 총리를 해먹은 사람이다. 뇌물죄 혐의 한명숙은 2007년 총리 재직 시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으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한명숙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부당한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체포 영장이 발부돼 노무현 재단에서 체포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곽영욱과의 대질신문 등에서 한명숙은 묵비권을 행사하였다. 뇌물을 주었다는 곽영욱의 진술 번복 등으로 한명숙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한명숙은 2007년 3월에서 8월 사이 세 차례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1년 10월 31일 서울 중앙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