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노무현 정권에서 총리를 역임한 한명숙 사건

2021. 3. 2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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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은 노무현 정권에서  총리를 해먹은 사람이다.

 

뇌물죄 혐의

 

한명숙은 2007년 총리 재직 시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으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한명숙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부당한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체포 영장이 발부돼 노무현 재단에서 체포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곽영욱과의 대질신문 등에서 한명숙은 묵비권을 행사하였다.

뇌물을 주었다는 곽영욱의 진술 번복 등으로 한명숙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한명숙은 2007년 3월에서 8월 사이 세 차례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1년 10월 31일 서울 중앙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다시 검찰이 항소를 하여 2013년 9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대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한명숙은 2015년 8월 24일 감방에 들어간 최초의 총리 출신이 되었다

2017년 8월 23일 2년간의 감방 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한명숙은 아직도 7억 여원의 추징금을 안 내고 있다고 한다.

 

요즘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사람들이 뻑하면 검찰 개혁이니 뭐니 하면서 권력 잡았다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까지 받은 사건을 무죄로 만들려는 후안무치하고 뻔뻔스러운 악착스러움에 소름이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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