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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4월 3일 북한의 지령을 받는 남조선로동당이 제주도에서 일으킨 좌익 폭동 사건이다.
4.3 폭동이 일어난 해는 미군정시대였으며 미군정의 각종 정보보고서에 좌익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4.3 폭동 당시 제주도민 6만에서 7만 명이 남조선로동당에 가입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4.3 폭동 이전부터 남조선로동당은 제주도에서 반미와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 정치공작을 하고 있었으며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 실시가 확실해지자 정치공작이 격화되었으며 4.3 폭동이 시작되자 미국과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에 의한 강경진압으로 많은 좌익들이 처형당했다.
항쟁이니 뭐니 하는데 합법적으로 탄생한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폭동이 항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폭동으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침소봉대하여 항쟁이니 뭐니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4.3 사건 관련법에 4.3 사건을 3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일어난 무력충돌 사건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처구니없는 사건의 정의다.
4.3 사건이면 4월3일의 상황에 대한 정의가 먼저 아닌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폭동을 항쟁이라고 역사를 왜곡하는것은 국민에 대한 만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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