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반대매매

2021. 8. 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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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는 미수거래와 신용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미수거래와 신용거래는 전혀 다른 거래이다.

 

미수거래에서 

 

주식 매수 시에 주식 매수금액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증거금만 있으면 주식을 매수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결제일까지 입금하면 되는데 결제일까지 입금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대납해주게 되는데 그 금액이 미수금이 된다.

증권사는 미수금을 매수자에게 청구하게 되며 익일(다음날) 증권시장이 개장하기 전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증권사가 시장가로 매도하여 미수금을 정산하게 되는데 이것을 미수 반대 매매라고 한다.

주식 매수 시에 결제일은 D+2일이며 월요일 매수했으면 수요일에 결제가 되며 금요일에 매수했으면 다음 주 화요일에 결제가 이루어진다.

미수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면 미수금에 대한 이자와 수수료까지 정산해야 하며 반대매매가 일어나면 계좌에 각종 불이익과 제한이 따르게 되므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신용거래에서

 

계좌주가 증권사와의 신용거래 계약에 의하여 신용거래 융자로 주식을 매수했을 때 주가가 급락하여 담보 유지 비율이 140% 미만이 되었을 때 증권사는 140% 담보 비율을 유지하도록 계좌주에게 요청하고 추가납부 기한까지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강제로 추가납부 기한 다음날 시장가로 소유 주식을 매도하게 된다.

 

반대매매를 하게 되면 수탁수수료, 증권거래세, 농특세 등 제반 매매비용과 미수, 미납, 연체료, 기타 대여금, 신용 이자 미납분, 각종 연체료 등이 같이 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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