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대매매는 미수거래와 신용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미수거래와 신용거래는 전혀 다른 거래이다.
미수거래에서 |
주식 매수 시에 주식 매수금액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증거금만 있으면 주식을 매수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결제일까지 입금하면 되는데 결제일까지 입금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대납해주게 되는데 그 금액이 미수금이 된다.
증권사는 미수금을 매수자에게 청구하게 되며 익일(다음날) 증권시장이 개장하기 전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증권사가 시장가로 매도하여 미수금을 정산하게 되는데 이것을 미수 반대 매매라고 한다.
주식 매수 시에 결제일은 D+2일이며 월요일 매수했으면 수요일에 결제가 되며 금요일에 매수했으면 다음 주 화요일에 결제가 이루어진다.
미수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면 미수금에 대한 이자와 수수료까지 정산해야 하며 반대매매가 일어나면 계좌에 각종 불이익과 제한이 따르게 되므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신용거래에서 |
계좌주가 증권사와의 신용거래 계약에 의하여 신용거래 융자로 주식을 매수했을 때 주가가 급락하여 담보 유지 비율이 140% 미만이 되었을 때 증권사는 140% 담보 비율을 유지하도록 계좌주에게 요청하고 추가납부 기한까지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강제로 추가납부 기한 다음날 시장가로 소유 주식을 매도하게 된다.
반대매매를 하게 되면 수탁수수료, 증권거래세, 농특세 등 제반 매매비용과 미수, 미납, 연체료, 기타 대여금, 신용 이자 미납분, 각종 연체료 등이 같이 정산된다.
반응형
'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양전기 - 거래정지 (0) | 2022.04.27 |
---|---|
테이퍼링 (tapering) (0) | 2021.08.30 |
유동성, 流動性, liquidity (0) | 2021.08.21 |
증거금률 스펙트럼 제도란? (0) | 2021.08.19 |
스팸관여과다종목 (0) | 2021.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