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윤석열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로 전쟁 수준의 난리법석이다.
난 헌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헌법을 읽어보았다.
대한민국 헌법 77조 1항에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시도 때도 없는 탄핵과 특검은 내란 수준의 정치 난동이라고 생각하면서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며칠 전에 일간지 신문 댓글란에 윤석열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자들을 처단하라고 댓글을 쓰기도 했었다.
그러던 차에 야밤에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다.
그 뉴스를 보고 나는 비상계엄이 성공하기를 바랐다.
그런데 뭐...
애들 장난하듯이 흐지부지 끝나고 더불어민주당은 물고 뜯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는 것인가 싶어서 대한민국 헌법을 찾아보았다.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윤석열대통령은 국가를 이끌어 가기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에 맞서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통치권으로 보인다고 생각했다.
내란의 책임은 무분별하게 탄핵과 특검을 일삼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법에 대해서 좃또 모르지만 거대 야당의 힘을 믿고 미쳐 날뛰는 거 보면서 똥물을 한 바가지 퍼서 터무니없는 정치 난동을 일삼는 놈들의 주둥이에 퍼넣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히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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