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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을 산책하다 보니 "펫티켓을 지켜주세요"라는 현수막이 보였다.
개와 산책할 때는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배설물 직접 수거
개와 함께 산책하다가 개가 똥을 싸면 치우라는 소리다.
가끔 길이나 공원을 다니다 보면 개똥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을 볼 때도 있다.
개똥을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동물보호법 13조 ②항을 보면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동물보호법 47조③항 4호에는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산책시 목줄 착용
2022년 2월 11일부터 개와 함께 외출할 때는 2M 이내의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개의 품종 구분 없이 모든 개에게 적용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은 입마개 착용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이들 5개 견종과 교잡하여 태어난 잡종견도 맹견에 포함된다.
* 품종이 다른 개와의 교배를 교잡이라고 한다.
동물보호법 13조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 47조에는 제13조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반려동물 등록
개는 등록대상 동물이며 외출 시에는 동물등록 시에 발급되는 인식표를 목줄에 부착하여야 하며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고 외출하면 동물보호법 13조와 47조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과태료의 부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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